오늘(8일) 오후 5시 20분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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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08 21:33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윤 대통령은 법원이구속 취소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인 오늘(8일) 오후 5시 20분쯤 석방됐습니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된 지 52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타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검찰이 법원의구속 취소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 총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구속 취소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검찰은 장고 끝에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들머리에서 경호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하며 걷다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을 기다렸던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북을 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이어 서울 곳곳에서 윤 대통령구속 취소에 대한 지지자들의 집회와 항의하는 측의 집회가 열렸다고 했다.
AP 통신은 윤 대통령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후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지지자에게 감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검찰이 법원의구속 취소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매우 충격적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구속 취소로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구속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복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와 관저 앞에서 직접.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사회단체가 8일 법원의구속 취소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강하게 규탄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의도된 무능’으로 여지없이.
의문의 여지가 있으니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원이 절차 하자를 들며, 본안 판단을 안 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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