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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터 화학적 재활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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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2-27 08: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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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재활용부터 화학적 재활용까지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산업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http://icscompany.co.kr/


환경부는 플라스틱재생원료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AI) 페트병 리사이클 로봇 '쓰샘 RePET'/사진=이노버스 "정부의재생원료사용 의무화 정책은 국내 재활용 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중요한 전환점이다.


" 장진혁 이노버스 대표는 지난 20.


그룹의 페트(PET) 재활용 소재 생산 계열사 삼양에코테크는 자체 생산한 재활용 페트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용기용재생원료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삼양에코테크는 폐페트병을 잘게 분쇄한 페트 플레이크와 추가 가공한 작은 알갱이 형태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나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용기로 쓰는 페트(PET)병에 플라스틱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21일)부터 40일간 입법.


내년 페트병 10%재생원료사용해야.


정부가 플라스틱재생원료사용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재생원료가격이 약 50% 가량 더 비싼.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재생원료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원료생산자에게 부여했던재생원료사용 의무를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에게도 부여, 페트병재생원료이용률을 2030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9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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