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로의 자금유입도 관찰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25-02-23 14:14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증권사로의 자금유입도 관찰됐다.
금융감독원은 서비스가 개시된 후 3개월간 퇴직연금 적립금 약 2조4천억원이 이전됐다고 23일 밝혔다.
제도별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실물이전 서비스로 가장 활발한 이동을 보였다.
총 9천229억원의 개인형IRP가 이전됐고, 확정급여형(DB)이 8천718억원.
순유입금액을 두고 봤을 때 증권사는 4,051억원 순증을 보인 반면 은행은 4,611억원 순유출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증권사로의 이동이 확대됐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한편, 퇴직연금 제도별로는 이전된 적립금 중 개인형퇴직연금(IRP)이 9,229억원(38.
4%), 확정급여형(DB)이 8,718억원(36.
제도별순유입금액은IRP및 DC(확정기여형)는 증권사가 각각 3753억원, 2115억원 순증한 반면, DB(확정급여형)는 보험사 및 은행이 각각 1050억원, 768억원 순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DB는 회사가 투자자다 보니 대출 관계 등으로 엮여 은행을 벗어나기 어려운 반면, DC·IRP는 운용주체인 근로자들이.
증권사는 4051억원의순유입을 기록한 반면 은행은 4611억원이 순유출됐다.
제도별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9229억원(38.
4%)으로 가장 많았고, 확정급여형(DB) 8718억원(36.
2%), 확정기여형(DC) 6111억원(25.
고용부와 금감원은 가입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내에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제도별순유입금액 기준으로는IRP나 DC는 증권사가 순증(각각 3753억원, 2115억원)을 기록한 반면 DB는 보험사 및 은행이 순증(각각 1050억원, 76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운용주체에 따라 선호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권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 편의를.
제도별순유입금액 기준으로는IRP및 DC는 증권사가 순증(각각 +3753억 원, +2115억 원)을 기록한 반면 DB는 보험사 및 은행이 순증(각각 +1050억 원, +768억 원)해 운용주체에 따라 선호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업권이 달랐다.
노동부와 금감원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들이 편리하게 이전하도록 계좌내.
지난해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3개월 동안 은행에서 증권사로 400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이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들의 증권사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 총.
퇴직연금 이전에 따라 증권사는 4,051억 원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은행에서는 4,611억 원이 순유출됐다.
이는 증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이.
현재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같은 제도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앞으로 DC 계좌에서 타사IRP계좌로의 실물 이전도.
보험사와 은행의 경우에는 DC형과IRP에서 순유출이 발생했으나 DB형에서순유입(보험 1050억·은행 768억원)을 기록했다.
제도별 특징에 따라 개인이 운용수익을 얻는 DC형과IRP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증권사로, 퇴직금이 확정된 DB형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기 위해 보험과.
제도별순유입금액 기준으로는IRP와 DC는 증권사가 순증(각각 3753억원, 2115억원)을 기록한 반면 DB는 보험사와 은행이 순증(각각 1050억원, 76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운용 주체에 따라 선호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권이 달랐다.
IRP·DC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 운용수익을 수취하는 한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