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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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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2 15: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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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과세 기준이다.


유산취득세는상속받은재산만큼 과세한다.


상속재산50억원을 다섯 형제자매가 각각 10억원씩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는 유산세가 유산취득세에 비해 약 4배 더 많다.


정부가 상속세를 상속인을 취득하는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추진한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를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기존의 유산세에서 탈피해 상속인별로 취득한상속재산을 토대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부담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받는 만큼 세금을 부담한다’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상속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해 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물려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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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물려받은재산을 1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자녀·배우자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정부 구상대로 올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주요국 상당수도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다고 ‘국제 표준’을 강조했다.


세율이 부과됐다면, 각자 받은재산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사망한 홍씨가상속재산3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두 명에게 10억씩 균등하게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는 기존 4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다만 최대 공제한도인 30억원은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도록 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상속재산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30억원의재산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10억.


법인을 활용한상속에 대한 과세방식도 합리화한다.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 시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를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 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편.


따르면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부모의재산크기와 관계 없이 자녀가 각자상속받은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상속재산50억원을 자녀 2인이상속하는 경우 세부담은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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