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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0억원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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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2 19:2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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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와배우자등이 상속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10억원(자녀 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5억원)까지 인적공제가 적용됐습니다.


10억원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일종의 '면세점'으로 작용해 온 점을 고려해, 최저한.


통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유산취득세 방안에) 흡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정부안은 유산취득세 방안이지배우자공제를 확 늘려주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정훈 실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합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배우자공제10억, 일괄공제8억 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유산취득세는 오는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절세 효과는 재산이 70억원이 넘는 자산가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http://www.wanlico.kr/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배우자공제한도를 없애배우자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배우자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5억원과 추가공제5000만원이, 자녀B에겐 기본공제5억원과 추가공제1억원 등 총 11억5000만원이공제된다.


배우자는 받은 재산만큼공제를 받게된다.


기존에는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전액공제받아왔으나.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안은 자녀 및배우자공제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상속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공제규모가 늘어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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