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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2 19:26 조회9회 댓글0건본문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와배우자등이 상속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10억원(자녀 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5억원)까지 인적공제가 적용됐습니다.
10억원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일종의 '면세점'으로 작용해 온 점을 고려해, 최저한.
통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유산취득세 방안에) 흡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정부안은 유산취득세 방안이지배우자공제를 확 늘려주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정훈 실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합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배우자공제10억, 일괄공제8억 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유산취득세는 오는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절세 효과는 재산이 70억원이 넘는 자산가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배우자공제한도를 없애배우자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배우자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5억원과 추가공제5000만원이, 자녀B에겐 기본공제5억원과 추가공제1억원 등 총 11억5000만원이공제된다.
배우자는 받은 재산만큼공제를 받게된다.
기존에는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전액공제받아왔으나.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안은 자녀 및배우자공제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상속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공제규모가 늘어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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